1. | 이사회 | : RI 이사회 | |
2. | 클럽 | : 로타리클럽 | |
3. | 총재 | : 로타리 지구의 총재 | |
4. | 회원 | :명예회원 외의 로타리클럽 회원 | |
5. | RI | : 국제로타리 | |
6. | 로타랙트클럽 | : 젊은 성인들의 클럽 | |
7. | 로타랙터 | : 로타랙트클럽의 회원 | |
8. | 연도 | : 7월 1일에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 |
1. | 이사회 | : RI 이사회 |
2. | 클럽 | : 로타리클럽 |
3. | 정관문서 | : RI 정관 및 세칙,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 |
4. | 총재 | : 로타리 지구의 총재 |
5. | 회원 | : 명예회원 외의 로타리클럽 회원 |
6. | RI | : 국제로타리 |
7. | RIBI | : 영국 및 아일랜드의 RI 관리 구역 단위 |
8. | 로타랙트클럽 | : 젊은 성인들의 클럽 |
9. | 로타랙터 | : 로타랙트클럽 회원 |
10. | 위성클럽 | : 스폰서 클럽의 회원들이 동시에 회원으로 소속된 잠재적 클럽 |
11. | TRF | : 로타리재단 |
12. | 서면 | : 전송 방식에 관계없이 문서화가 가능한 의사소통 |
13. | 연도 | : 7월1일부터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 |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이 RI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이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이사회가 정한 가입비를 납부한다. 회원 자격은 이사회가 신청서를 승인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클럽을 새로 창립하려면 최소 20명의 창립 회원을 보유해야 한다.
1개 이상의 클럽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역에도 신생 클럽이 결성될 수 있다. 주로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클럽의 소재지는 전 세계이거나 클럽 이사회가 결정한 바를 따른다.
모든 클럽은 표준 클럽 정관을 채택해야 하며, 향후 정관의 개정사항까지도 모두 채택한다.
클럽은 정관문서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표준 클럽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개정사항은 자동적으로 클럽의 정관에 적용된다.
1922년 6월 6일 전에 창립된 클럽은 표준 클럽 정관을 채택해야 하지만, 1990년 이전에 정관을 이사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표준 정관과 다른 정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클럽 특유의 조항은 해당 클럽 정관의 부록으로 추가되며, 그 내용은 현행 표준 클럽 정관에 보다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개정될 수 있다.
표준 클럽 정관에 대한 예외가 지역 법규나 관습 혹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필요하고 RI 정관 및 세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사회가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사회는 표준 로타랙트클럽 정관을 제정하며, 개정할 수 있다. 모든 로타랙트클럽은 표준 로타랙트클럽 정관을 채택해야 한다. 이에 따른 개정사항은 자동적으로 로타랙트클럽의 정관에 적용된다.
표준 로타랙트클럽 정관에 대한 예외가 지역 법규나 관습 혹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필요하고 RI 정관 및 세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사회가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회원과 클럽에 초정된 게스트는 정기모임 및 기타 로타리 행사 중에 흡연하지 않아야 한다.
동일 지구 내에서 2개 이상의 클럽이 자발적으로 합병할 수 있으나, 해당 클럽 각각이 RI에 대한 모든 재정적 및 기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상태여야 하고, 이사회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합병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각 클럽이 합병에 동의했음을 제시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개 이상의 클럽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역에도 합병을 통해 클럽이 결성될 수 있다. 이사회는 합병된 클럽 중 어느 클럽이든 기존의 클럽 명칭, 창립일자, 휘장 및 기타 RI 기장을 유지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RI에 대한 재정적 및 기타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은 RI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이사회의 승인 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사회는 다음 경우에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의 자격을 정지 또는 종결시킬 수 있다:
(가)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이 회비나 RI에 대한 기타 의무 납부액, 혹은 지구 기금에 대한 정해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나) TRF 기금을 유용하거나 TRF의 스튜어드십 정책을 위반한 개인을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이 회원으로 존속시키는 경우
(다)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이 정관문서에 명시된 모든 시정 방안을 시도하기 이전에 RI 이사, 재단 이사, 임원, 직원 등을 포함해 RI와 TRF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혹은 이러한 소송을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개인을 회원으로 존속시키는 경우
(라)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이 로타리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제기된 청소년 보호 법규 위반 혐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이사회는 클럽 멤버십 변동을 RI에 제때에 보고하지 않는 클럽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사회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지 않거나, 혹은 그 외의 방식으로 기능을 상실한 클럽의 RI 회원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단, 총재에게 자격 종결에 이르는 정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이후에만 자격 종결이 가능하다.
이사회는 총재의 요청 시 회원수가 6명 미만인 클럽의 자격을 종결할 수 있다.
이사회는 클럽에게 청문회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정당한 사유에 의해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을 징계하거나, 자격을 정지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이사회는 청문회 개최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의 회장과 총무에게 청문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방식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은 청문회에서 클럽을 대변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총재 혹은 총재가 지명한 전 총재가 지구 경비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다. 청문회 후 이사회는
(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에 대한 징계 또는 자격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나) 만장일치로 해당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의 자격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 경우에 회원 자격이 정지된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을 복권시킬 수 있다:
(가) 미납된 회비나 RI에 대한 기타 의무 납부액 혹은 지구 기금에 대한 정해진 분담금을 완납한 경우
(나) TRF 기금을 유용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TRF의 스튜어드십 정책을 위반한 회원의 자격을 종결시킨 경우
(다) 로타리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해 소속 회원 또는 로타랙터를 대상으로 제기된 청소년 보호 위반 혐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라) 자격 정지를 야기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경우 자격 정지 사유가 6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시, 이사회는 해당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의 자격을 종결한다.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은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세칙이 허용하는 권리를 일체 행사할 수 없으며, RI 정관이 허용하는 권리만 유지한다.
자격이 종결된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은 RI의 명칭과 휘장 및 기타 기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RI의 재산에 대한 그 어떤 소유권도 가질 수 없다. 자격이 종결된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은 클럽 헌장을 RI에 반환해야 한다.
이사회는 자격이 종결된 클럽을 재결성하거나 동일한 지역에 신생 클럽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비를 납부하거나 RI에 대한 체납금을 완납해야 한다.
클럽은 2종류의 회원, 즉 정회원과 명예회원을 보유할 수 있다.
RI 정관 제5조 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클럽의 정회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클럽의 회원 혹은 전 회원은 이적 회원 또는 전 회원을 클럽의 회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타 클럽에 채무를 진 후보자는 회원 자격을 갖지 못한다.
전 회원을 가입시키려는 클럽은 반드시 동 예비 회원에게 이전 소속 클럽으로부터 채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진술서를 서면으로 받아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적 또는 전 로타리안을 정회원으로 입회시키는 것은 이전 소속 클럽 이사회로부터 가입 심사 중인 예비 회원의 멤버십 여부와 채무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면 진술서 수령여부에 달려있다. 서면 진술서가 30일 이내에 제공되지 않으면 해당 회원은 타 클럽에 대한 채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어떤 회원도
(가) 소속 클럽의 위성클럽을 제외하고, 2개의 클럽에 동시에 소속될 수 없다.
(나) 동일한 클럽에서 명예회원 자격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
클럽은 다음의 특징을 갖는 명예회원을 클럽 이사회가 정하는 임기로 선출할 수 있다:
(가) 회비 납부를 면제받는다.
(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클럽의 어떤 직책도 보유할 수 없다.
(라) 직업 분류를 갖지 않는다.
(마) 소속 클럽의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클럽의 다른 모든 특전을 누릴 수 있지만, 로타리안의 초대 없이 타 클럽을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소속 클럽 외의 다른 클럽에서 그 어떤 권리나 특전도 행사할 수 없다.
로타리의 이념을 증진함에 있어 탁월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로타리의 대의를 지원함으로써 로타리의 친구로 간주되는 사람은 1개 이상의 클럽에서 명예회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로타랙트클럽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젊은 성인들로 구성된다.
각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은 다양성 증진을 위해 균형 잡힌 멤버십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RI에 가입한 시기와 방식에 관계없이 그 어떤 클럽이나 로타랙트클럽도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적 지향을 근거로 회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RI 정관 또는 세칙에서 명백히 허용하지 않는 회원 자격에 대한 조건을 강요할 수 없다. 본 조항에 위배되는 일체의 회원 자격 조항이나 조건은 무효이며 효력을 갖지 못한다.
각 클럽은 매월 마지막 정기모임 후 15일 이내에 총재에게 월별 출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구에 소속되지 않은 클럽은 사무총장에게 동 출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로타리안은 타 클럽의 정기모임 또는 위성클럽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로 자격이 종결된 회원은 이전 소속 클럽의 정기모임 또는 위성클럽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
클럽은 제 4.010.항 및 4.030.~4.050.항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과 이를 대체하는 조항을 채택할 수 있다.
이사회는 RI의 취지 증진, 로타리의 목적 실현, 로타리의 근본 원리에 대한 연구 및 교육, 그리고 로타리의 이념과 윤리 및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고 세계 전역에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수행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RI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가) 로타리의 정책을 수립한다.
(나) 사무총장의 정책 집행을 평가한다.
(다) 모든 임원, 차기 임원, 차차기 임원 및 RI 위원회를 통제하고 감독한다.
(라) 정관 및 세칙, 그리고 1986년의 일리노이 주 일반 비영리법인법과 그 개정 조항에 의거해 이사회에 부여된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
이사회는 전략 계획을 채택하고 매 규정심의회에서 전략 계획의 경과에 대해 보고한다. 각 이사는 자신이 선출된 존과 해당 연계 존의 RI 전략 계획 실행을 감독한다.
이사회 회의 및 결의에 대한 회의록은 해당 회의 또는 결의 후 60일 이내에 로타리 웹사이트에 게시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식 기록상 회의록에 첨부된 모든 부록은 이사회가 기밀사항이거나 소유권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자료를 제외하고 로타리안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되어야 한다. 이사들은 이사회의 결정 및 활동을 담당 존 및 분할/연계 존에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이사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규정심의회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클럽은 이사회의 결정이 있은 후 4개월 이내에 최소 24개 타 클럽의 동의를 얻어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동의하는 클럽들의 절반 이상은 이의 제기 클럽이 속한 지구가 아닌 다른 지구에 소속된 클럽이어야 한다. 이의 제기는 클럽의 정기모임에서 정식으로 채택되고 회장과 총무가 서명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 제출한 결의안 형식이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회 대의원들에 의한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투표 시, 대의원들은 해당 이사회 결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만을 17 판단한다. 단, 이러한 이의 신청이 차기 규정심의회 개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접수되는 경우에는 규정심의회에 상정되어 해당 이사회 결정의 유효 여부가 결정된다.
이사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청문회를 거쳐 임원이나 차기 임원, 차차기 임원, 또는 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 대상자에게는 청문회가 열리기 최소한 60일 전까지 해임 사유와 청문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방식을 담은 통지서를 직접 또는 기타 신속한 통신 수단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해임 대상자는 청문회에서 본인을 대변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해임 대상자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전체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이사회는 제 16.060.항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사회는 국제대회, 국제협의회, 규정심의회를 계획하면서 오로지 국적으로 인해 참석이 배제되는 로타리안이나 로타랙터가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사회는 RI 정관에 따라 연례 국제대회의 시기와 장소, 등록비를 결정하고, 국제대회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한다. 회장은 국제대회를 주관하는 임원이 되지만, 다른 이를 임명해 주관하게 할 수 있다. 회장은 필요 시 자격심사 위원회, 투표 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이사회는 클럽 대의원에 의한 대표에 관한 RI 정관의 제9조, 3, 4, 5항을 실행하는 투표 절차를 채택한다.
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이사회가 정한 일시, 장소, 방식에 따라 또는 회장의 소집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통지 절차가 생략되지 않는 한 회의 시작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전까지 모든 이사들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해야 한다. 이사회의 공식 회의와 이사의 참석은 대면 회의 방식, 텔레컨퍼런스, 인터넷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장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사회는 대면 회의가 아니더라도 이사 전원의 만장일치 서면 동의에 의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회장 피지명자는 이사회 회의에 투표권이 없는 참가자로 참석한다.
정족수는 이사회의 과반수이며, RI 정관 또는 세칙에서 더 많은 인원의 투표를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차기 이사회는 연례 국제대회 직후에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일시와 장소, 방식은 차기회장이 정한다. 동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6월 30일 이후에 개최되는 이사회 회의에서 또는 제5.060.1.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승인을 받은 후에 효력을 갖게 된다.
이사회는 당연직을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 중 5~7명으로 이루어진 집행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집행 위원회는 적어도 매년 사무총장의 업무 수행을 평가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회의 사이의 기간에 이사회를 대신해 의사 결정을 내릴 권한을 집행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나, 이러한 권한은 RI 정책이 확립되어 있는 사안에 국한된다. 이사회는 본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집행 위원회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한다.
이사는 다음 연도의 7월 1일부터 2년의 임기 동안 혹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총재로서 전체 임기를 마친 후 최소한 3년이 경과된 (단, 전체 임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이사회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 회원만이 RI 이사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다. 후보자는 추천되기 전 36개월의 기간 동안 로타리 연수회에 최소 2회 이상, 그리고 국제대회에 최소 1회 이상 참석했어야 한다. 본 세칙 규정이나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사로서의 전체 임기를 마친 사람은 회장이나 차기회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직을 다시 수행할 수 없다.
장애로 인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회 4분의 3의 찬성으로 이사직을 상실한다.
어떠한 이유로든 이사직에 공석이 발생하면, 이사회는 해당 이사가 선출된 존(또는 존 내의 구역)에서 같은 시기에 선발된 교체 이사를 선출해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어떠한 이유로든 교체 이사가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회장이 규정한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해 공석이 생긴 존(또는 존 내의 구역)에서 새로 이사를 선출한다.
연례 국제대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은 RI의 회장, 이사 및 총재, 그리고 RIBI의 회장, 부회장 및 명예 재무이다. 그러나 이사회가 본 세칙에 따라 이러한 임원들을 다른 방법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할 경우 선거는 불필요하다.
회장은 RI의 최고 임원으로서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전 세계 로타리안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리더로서 활동한다.
(나) 이사회 의장으로서 모든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
(다) RI를 대표하는 제1 대변인이 된다.
(라) 모든 대회 및 기타 RI 국제 회의를 주재한다.
(마) 사무총장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바) 이사회가 부여하는 그 외의 임무와 책임을 수행한다.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선출된 다음 연도에 차기회장 및 이사회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차기회장은 부회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회장 또는 이사회는 차기회장에게 본 세칙과 이사회 이사 자격에 수반되는 임무 외에도 추가적인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RI의 최고 경영자로서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이사회의 지시와 감독하에 RI의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나) 이사회의 정책 집행과 재정 운영을 포함한 RI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회장과 이사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 이사회의 정책을 로타리안과 로타리클럽에 전달한다.
(라) 사무국 직원의 감독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마) 이사회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동 보고서를 국제대회에 제출한다.
(바) 자신의 성실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가 요구하는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한다.
재무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정기적으로 사무총장으로부터 RI의 재무 정보를 수령하고 RI의 재무 관리에 대해 사무총장과 협의한다.
(나) 이사회에 적절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례 국제대회에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회장 또는 이사회는 재무에게 본 세칙에 명시된 임무와 이사회 이사 자격에 수반되는 임무 외에도 추가적인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부회장과 재무는 새로 취임하는 회장이 첫 번째 이사회 회의에서 임기 2년차 이사들 중에서 선임하며, 7월 1일부터 1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이사회는 로타리안 1명을 사무총장으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는 현임 사무총장 임기 마지막 연도의 3월 31일까지 또는 공석 발생 시에 신임 사무총장을 선출한다. 신임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사회가 날짜를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선출 이후의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사무총장은 재선출될 수 있다.
각 임원은 클럽에 채무가 없는 회원이어야 한다. 사무총장을 제외한 RI의 그 어떤 선출직 임원도 클럽, 지구 또는 RI의 직원일 수 없다.
RI 이사로서 전체 임기를 마친 사람만이 RI 회장 후보자로 지명될 수 있다. 단, 특정 후보자가 전체 임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본 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이사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임원은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세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1년의 임기 동안 혹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회장직이 공석인 경우, 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나머지 이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새로운 부회장을 선임한다.
회장직과 부회장직이 동시에 공석인 경우, 이사회는 (차기회장을 제외한)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그 회장이 부회장을 선임한다.
이유를 불문하고 차기회장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차기회장이 선출될 당시 회장 지명 위원회의 심사 대상이었던 후보자들 중에서 1명을 차기회장으로 선임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공석을 1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국제대회 폐회 후부터 7월 1일 사이에 차기회장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이러한 공석은 7월 1일부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제6.070.항의 규정에 따라 충원된다.
회장은 본 항에서 고려되지 않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절차를 결정한다.
부회장직이나 재무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회장은 임기 2년차 이사 중 1명을 선임해 잔여 임기를 채우게 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정한 보수를 받는 유일한 임원이다. 다른 임원이나 회장 피지명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경비 정산 정책에 의거한 적절하고 서류로 증빙된 지출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 감사 표시, 사례비 등을 포함한 그 어떠한 지급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규정심의회에서는 제정안과 입장성명안을 심의한다. 제정안은 정관문서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안이다. 입장성명안은 RI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입법안이다.
제정안은 클럽, 지구대회, RIBI의 전체심의회 또는 대회, 규정심의회, 그리고 이사회가 제안할 수 있다. 입장성명안은 이사회만이 제안할 수 있다. 이사회는 TRF 이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TRF와 관련된 입법안을 제안할 수 없다.
클럽이 제안한 제정안은 지구대회, 지구입법회의, 또는 RIBI 지구심의회에서 소속 지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정안을 지구대회, 지구입법회의, 또는 RIBI 지구심의회에 회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제정안은 총재가 실시하는 클럽 투표에 회부될 수 있다. 모든 클럽 투표는 제12.050.항에 규정된 절차를 최대한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는 제정안은 지구의 승인을 받았음을 총재가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지구는 매 규정심의회에서 5개를 초과하는 제정안을 제안 또는 승인할 수 없다.
사무총장은 제정안을 규정심의회 개최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이사회는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제정안을 규정심의회 개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제안할 수 있다. 이사회는 규정심의회 폐회 전 언제든지 입장성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7.020., 7.030., 7.040. 및 7.050.항에 부합하는 제정안은 정식으로 제안된 제정안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제정안은 하자 있는 제정안이다:
(가) 상충되는 2개 이상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경우
(나) 정관문서의 모든 관련 부분을 개정하지 않는 경우
(다) 현행 법규에 저촉되는 경우
(라)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을 RI 정관 또는 RI 세칙에 저촉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경우
(마) RI 세칙을 RI 정관에 저촉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경우
(바) 시행 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안하고자 하는 RI의 입장을 명시하지 않은 입장성명안은 하자 있는 입장성명안이다.
정관 및 세칙 위원회는 규정심의회 회부를 위해 사무총장에게 제출된 모든 입법안을 검토하고, 공표에 앞서 입법안에 대한 취지 및 효과 성명을 승인해야 한다. 이사회는 동 위원회에게 이사회를 대신해 모든 입법안을 검토하고, 입법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제안자들에게 알려 가능한 한 수정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내용면에서 유사한 입법안들이 제안된 경우, 이사회는 정관 및 세칙 위원회에게 이사회를 대신해 제안자들에게 절충안을 권고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안자들이 이러한 절충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 위원회는 사무총장에게 유사한 입법안들의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한 대체안을 규정심의회에 회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각 절충안 또는 대체안에는 절충안 또는 대체안임이 명시되어야 하며, 기존 마감일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법안이 정식으로 제안되지 않았거나, 또는 정식으로 제안되었지만 하자 있는 것으로 이사회가 판단한 경우, 해당 입법안은 심의회에 회부되지 않는다. 사무총장은 해당 입법안의 제안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입법안이 심의회의 심의를 받으려면 제안자가 심의회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법안에 대한 모든 수정안은 이사회가 (정관 및 세칙 위원회를 통해) 마감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규정심의회 개최 전년도의 3월 31일까지 제안자가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마감일까지 제출된 수정안을 포함해 정식으로 제안되었고 하자 없는 모든 입법안을 규정심의회에 회부한다.
사무총장은 정식으로 제안되었고 하자 없는 모든 입법안을 심의회 개최 연도의 9월 30일까지 각 총재와 심의회 대의원에게 1부씩 제공한다.
규정심의회 대면 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에 대의원들은 정식으로 제안된 입법안에 대한 심의회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이에 대한 통지 및 의견 표명 기회 후에 전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투표는 결의심의회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중 20퍼센트 미만의 대의원만이 특정 제정안에 찬성할 경우, 동 제정안은 차기 규정심의회 대면 회의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중 80퍼센트 이상의 대의원이 특정 제정안에 찬성할 경우, 동 제정안은 차기 규정심의회 대면 회의의 합의 의제로 심의된다. 심의회는 차기 대면 회의에서 합의 의제 및 그 밖의 모든 정식으로 제안되었고 하자 없는 입법안과 수정안을 심의하고 이에 대해 결의한다.
임시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으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이사회는 RI 정관 제10조 5항에 따라 규정심의회의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시 회의 개최 및 심의할 입법안에 대한 통지는 임시 회의 개최 30일 전에 대의원 및 총재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총재는 지구 소속 클럽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규정심의회 정규 회의의 의사규칙이 임시 회의에도 적용되나, 다음 세 가지 사항은 예외로 한다:
임시 회의는 대면 회의 또는 온라인 회의의 형식으로 소집될 수 있다.
제9.150.1.항에 규정된 결의 보고서는 임시 회의 폐회 후 7일 이내에 각 클럽에 발송되어야 한다.
클럽은 규정심의회 임시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결의 보고서가 클럽에 발송된 후 1개월 이내에 표명할 수 있다.
규정심의회 임시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는 클럽들이 요구되는 수의 반대표를 제출하지 않은 한 사무총장이 심의회 보고서를 발송한 지 1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클럽들이 요구되는 수의 반대 의사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결의는 클럽 투표에 회부되며, 그 절차는 제9.150.항의 규정을 최대한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
결의심의회는 심의회에 제출된, 정식으로 제안된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온라인 수단을 통해 매년 개최된다.
결의안은 결의심의회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결의안은 클럽, 지구대회, RIBI의 전체심의회 및 대회, 그리고 이사회가 제안할 수 있다.
클럽이 제안한 결의안은 지구대회, 지구입법회의, RIBI 지구심의회에서 지구의 승인을 받거나, 제12.050.항에 규정된 절차에 최대한 의거하여 총재가 실시하는 클럽 투표를 통해 지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무총장에게 전달되는 모든 결의안은 승인을 받았음을 총재가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규정심의회의 특별 회의인 결의심의회에서는 이사회가 긴급하다고 판단해 정식으로 제안한 제정안을 심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결의안을 결의심의회 개최 전년도의 6월 30일 이전까지 접수해야 한다. 이사회는 심의회 폐회 전 언제든지 결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사회는 결의심의회 개최 전년도의 6월 30일 이전까지 긴급 제정안을 사무총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사회는 TRF 이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TRF와 관련된 입법안을 제안할 수 없다.
제8.030., 8.040. 및 8.060.항에 부합하는 결의안은 정식으로 제안된 결의안이다.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결의안은 하자 있는 결의안이다: (가) 정관문서의 조문 또는 정신에 위배되는 조치를 요청하거나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경우 (나) 이사회 또는 TRF 이사회의 재량에 속하는 관리 또는 경영 관련 사안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나) 이사회 또는 TRF 이사회에서 이미 실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라) RI 프로그램의 범주에서 벗어난 경우
이사회는 정관 및 세칙 위원회에게 이사회를 대신해 모든 결의안 및 제정안을 검토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제안자에게 알릴 권한을 부여한다. 동 위원회는 정식으로 제안되었고 하자가 없는 결의안 또는 제정안을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가 결의안 또는 제정안이 정식으로 제안되지 않았거나, 또는 정식으로 제안되었지만 하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결의안 또는 제정안은 심의회에 회부되지 않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결의심의회에서 채택된 제정안에 대해서는 제7.090.3.2.항부터 제7.090.4.항까지의 절차 및 마감일이 적용된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심의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대의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의원은 규정심의회 및 결의심의회에서 투표권을 갖는 심의회 구성원이다. 각 지구는 제9.050., 9.060. 및 9.070.항의 규정에 따라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지구에 소속되지 않은 클럽은 지구를 지정해 그 지구의 대의원이 클럽을 대표하게 한다.
대의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하는 지구에 소속된 클럽의 회원이어야 한다.
(나) 선출 당시 RI 임원으로서 전체 임기를 마친 사람이어야 한다. 단, 지구 내에 이러한 전직 임원이 없음을 총재가 증명하고 RI 회장이 인정한 경우, 총재 또는 차기총재로서 전체 임기를 마치지 않은 로타리안이라도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다) 대의원의 임무와 책임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수행할 자격과 의지 및 능력을 지녀야 한다.
투표권이 없는 심의회 의원과 RI, 지구, 클럽의 정규직 봉급제 직원은 투표권을 갖는 심의회 의원이 될 수 없다.
대의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클럽의 제정안 및 결의안 준비 과정을 지원한다.
(나) 지구대회 및 기타 지구 회의에서 입법안과 결의안을 논의한다.
(다) 지구 로타리안들의 입장과 견해를 파악해 둔다.
(라) 심의회에 회부된 모든 입법안 및 결의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해당 심의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마) RI의 객관적인 입법자 역할을 수행한다.
(바) 규정심의회 전 기간 동안 회의에 참석한다.
(사) 결의심의회에 참여한다.
(아) 심의 내용을 지구 클럽들에게 보고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선임된 연도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대의원은 3년의 임기 동안 또는 후임자가 선임되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대의원과 교체 대의원은 본 항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2.030.항에 기반한 지명 위원회 절차에 의해 선임되어야 한다. 지명 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임 방식을 채택하지 못한 지구는 해당 지구 내 클럽의 현 회원이자,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전 총재 전원으로 지명 위원회를 구성한다. 대의원 후보자는 지명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대의원은 규정심의회 개최 2년 전 연도의 6월 30일까지 선임되어야 한다.
지구가 지명 위원회 절차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은 해당 지구의 연례 지구대회에서, 혹은 RIBI 지구의 경우 지구심의회에서 선출될 수 있다. 선거는 규정심의회 개최 2년 전 연도의 6월 30일까지, 혹은 RIBI 지구의 경우 규정심의회 개최 2년 전 연도의 10월 1일 후에 개최되는 대회나 심의회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클럽은 대의원으로 봉사할 의사를 표명한 지구 내 클럽의 자격 있는 회원 중 1명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클럽의 회장과 총무가 추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고, 이러한 추천서를 총재에게 전달한다. 후보자를 추천하는 클럽이 후보자의 소속 클럽이 아닌 경우, 추천이 수락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속한 클럽의 회장과 총무도 추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후보자가 단 1명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총재가 동 후보자를 대의원으로 공표하며, 지구 내 클럽의 자격 있는 회원 중 1명을 교체 대의원으로 임명한다.
지구대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규정심의회 및 결의심의회 대의원이 된다. 후보자가 2명뿐일 경우,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후보자가 교체 대의원이 되어, 대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대의원 역할을 수행한다. 투표 절차는 제 12.050. 및 12.050.1.항을 따른다.
이사회는 지구가 클럽 투표를 통해 대의원과 교체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또는 지구대회에 출석해 투표하는 선거인 중 과반수의 투표로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을 클럽 투표에 의해 선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지구대회에서 클럽 투표에 의해 대의원 및 교체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승인하는 경우, 클럽 투표는 해당 지구대회가 개최된 그 다음 달에 실시되어야 한다.
총재는 대의원 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식 요청문을 지구 내 모든 클럽에 발송해야 한다. 클럽 회장과 총무는 총재에게 제출하는 추천서에 서명을 통해 추천을 증명해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하는 클럽이 후보자의 소속 클럽이 아닌 경우, 후보자가 속한 클럽의 회장과 총무도 이를 총재에게 증명해야만 추천이 수락된다. 모든 추천서는 총재가 정한 마감일 이전까지 수령되어야 한다.
총재는 자격 있는 후보자들이 가나다순으로 명시된 투표용지를 각 클럽에 발송해 클럽 투표를 실시한다. 총재가 정한 마감일 전에 후보자가 투표용지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이름은 투표용지에서 삭제된다. 클럽의 투표권은 제 15.050.1.항의 공식에 따라 정해진다. 총재는 본 항의 규정을 준수해 클럽 투표를 실시할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총재는 심의회 대의원과 교체 대의원이 선출된 직후 그 명단을 사무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심의회 개최일로부터 최소한 30일 전에 대의원 명단을 모든 대의원에게 공표해야 한다.
대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교체 대의원이 대의원이 된다. 교체 대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선출된 교체 대의원이 없는 경우, 총재는 지구 내 클럽의 다른 자격 있는 회원을 심의회 대의원으로 지명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대의원의 신임장을 확인하며, 이는 규정심의회에서 검토된다.
심의회의 임원진은 의장, 부의장, 의사진행법 전문가, 총무로 구성된다. 심의회 의장과 부의장, 의사진행법 전문가는 규정심의회 개최 직전 연도에 차기회장에 의해 선임되어야 하며, 3년의 임기 동안 혹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임원진의 명단을 모든 클럽에 공표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으나, 자신이 회의를 주재하는 중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의장은 심의회의 주재자가 되며, 세칙 및 기타 해당 의사규칙에 명시된 임무와 의장직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혹은 기타 필요한 경우에 주재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필요 시 의장을 조력한다.
의사진행법 전문가는 의사 진행 절차에 관해 의장과 심의회에 자문을 제공한다.
사무총장이 심의회의 총무가 되지만, 회장의 승인하에 다른 사람을 총무로 임명할 수 있다.
정관 및 세칙 위원회 위원은 투표권이 없는 심의회 의원이다. 심의회 의장은 정관 및 세칙 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검토할 입법안들을 배정하고, 각 위원은 배정받은 입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그 목적과 배경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심의회에 제공한다.
회장과 차기회장, 이사회가 선출한 이사 한 명 및 사무총장은 투표권이 없는 심의회 의원이다. 재단 이사회가 선출한 TRF 이사는 투표권이 없는 심의회 의원이다.
회장은 최대 3명까지의 무임소 위원을 투표권이 없는 규정심의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무임소 의원은 심의회 의장의 지시하에 역할을 수행한다. 입법안들이 공표된 후에 심의회 의장은 각 무임소 의원에게 입법안을 배정한다. 무임소 의원은 입법안을 검토해 이에 대한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규정심의회 토의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사안과 관련해 심의회에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심의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의장, 부의장, 그리고 정관 및 세칙 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회 운영 위원회는 규정심의회의 입법안 심의 순서를 권고하며, 결의심의회의 심의 순서를 채택한다. 동 위원회는 입법안 또는 개정안에서 위원회 또는 심의회가 발견한 하자를 정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작성하고 입안할 수 있다. 또한 동 위원회는 규정심의회가 채택한 일체의 제정안이 완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칙 및 표준 클럽 정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이러한 개정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규정심의회에 제출한다.
각 심의회의 정족수는 투표권을 갖는 심의회 의원의 2분의 1이다. 투표권을 갖는 각 의원은 투표에 회부된 각 안건에 대해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심의회에서 대리 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심의회 운영 위원회는 규정심의회의 의사규칙을 권고하며, 결의심의회를 실시하기 위한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각 규정심의회는 심의를 위한 의사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은 세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차기 심의회가 새로운 규칙을 채택할 때까지 유효하다.
규정심의회는 의장이 내린 그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의장의 결정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규정심의회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의장은 심의회 폐회 후 10일 이내에 심의회의 결의 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사무총장에게 발송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심의회 폐회 후 2개월 이내에 채택된 모든 입법안 또는 결의안에 관한 보고서를 각 클럽에 발송해야 한다. 동 보고서에는 클럽이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양식이 첨부되어야 한다.
클럽은 규정심의회에서 채택된 입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제출할 수 있다. 클럽은 해당 양식이 발송된 후 적어도 2개월 내에 반대 의사를 제출해야 한다. 클럽 회장은 반대 양식에 서명하여 마감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제출된 양식을 검토 및 집계하고, 로타리의 웹사이트에 총 반대 투표수를 공표해야 한다.
클럽들이 보유한 전체 투표권 중 최소 5퍼센트를 대표하는 클럽들이 반대 의사를 제출할 경우, 해당 입법안에 대한 심의회의 채택이 유보된다.
어느 클럽이든 유보된 입법안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유보 후 1개월 이내에 투표용지를 각 클럽에 배포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효력이 유보된 입법안에 대한 심의회의 채택을 인정할지에 대한 여부를 안건으로 제시해야 한다. 클럽의 투표권은 제 15.050.1.항의 공식에 따라 정해진다. 클럽의 투표용지는 반드시 클럽 회장의 서명을 받아 투표용지에 명시된 제출 마감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클럽은 적어도 2개월의 투표 기간을 갖는다.
회장은 투표 위원회를 임명하고, 투표용지 제출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집계를 실시할 일시, 장소 및 방식을 정한다. 투표 위원회는 집계가 완료된 후 5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투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클럽들이 정당하게 행사한 투표수의 과반수가 심의회의 채택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경우, 동 채택은 효력이 유보된 날로부터 무효화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유보된 채택은 효력 유보없이 원상 복귀된다.
심의회의 입법안 혹은 결의안 채택은 제9.150.3.항의 규정에 따라 클럽의 반대 의사에 의해 유보되지 않는 한 심의회 폐회 직후 7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전 회장 또는 현직 이사는 회장으로 지명될 수 없다.
회장 지명 위원회는 34개 존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된 17명의 위원으로
(가) 짝수 연도에는 모든 홀수 번호 존에서 1명의 위원을 선출한다.
(나) 홀수 연도에는 모든 짝수 번호 존에서 1명의 위원을 선출한다.
RIBI에 속한 존은 RIBI 전체심의회가 결정한 방법에 따라 클럽 투표를 통해 위원을 선출한다. RIBI 사무총장은 RI 사무총장에게 위원의 명단을 확정해 제출한다.
지명 위원회의 각 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위원이 선출된 존 내 클럽의 회원이어야 한다.
(나) 회장, 차기회장, 또는 전 회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다) 선출 당시 전 RI 이사여야 한다. 단, 선출 또는 임명될 수 있는 전 이사가 없는 존의 경우에는 전 총재가 선출 또는 임명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전 총재는 제17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위원 또는 TRF 이사로서 최소한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3월 1일과 15일 사이에 모든 자격을 갖춘 전 이사들에게 지명 위원회 위원 후보가 되기를 희망하는지 문의한다. 문의를 받은 전 이사들이 지명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사무총장에게 4월 15일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고려되지 않는다.
위원회에서 봉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자격을 갖춘 전 이사가 존에 단 1명밖에 없는 경우, 회장은 그러한 전 이사를 해당 존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공표한다.
1개 존에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자격을 갖춘 전 이사가 2명 이상 있을 경우, 위원회의 위원과 교체 위원을 클럽 투표로 선출한다.
사무총장은 모든 자격 있는 전 이사들의 명단이 가나다순으로 기재된 단일이양식 투표용지를 준비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전 이사 각각의 사진과 약력이 기재된 투표용지 1매씩을 5월 15일까지 존 내 모든 클럽에 발송해야 한다. 투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6월 30일까지 세계본부의 사무총장에게 반송되어야 한다. 클럽의 투표권은 제15.050.1.항의 공식에 따라 정해진다.
회장이 임명한 투표 위원회는 7월 10일 이전에 회의를 개최해 투표용지를 검사하고 집계한다. 위원회 회의의 일시와 장소 그리고 회의 방식은 회장이 정한다. 투표 위원회는 회의 폐회 후 5일 이내에 투표 결과를 증명하는 보고서에 서명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지명 위원회 위원이 된다. 차점자는 지명 위원회 교체 위원이 되어 선출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과 교체 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차점자와 그 다음 득표자도 필요한 경우 고려되어야 한다. 동일한 득표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동수 득표 후보자들 중에서 위원과 교체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회에 공석이 생기는 경우, 1월 1일부로 공석이 된 존의 위원회 위원 자격을 갖춘 전 이사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이사를 역임했고, 위원회에서 봉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전 이사가 새로운 위원이 된다.
위원의 1년 임기는 선출된 연도의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교체 위원에게 위원회 봉사를 요청할 경우, 교체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잔여 임기 동안으로 한다.
본 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위원회에 공석이 생길 경우, 이사회는 가급적 동일한 존에 속한 클럽 출신의 위원을 임명해 해당 공석을 충원한다.
사무총장은 위원회 위원들이 선출되고 1개월 이내에 그 명단을 이사회와 각 클럽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봉사할 위원 1명을 위원회 회의 소집 시 선출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5월1일과 15일 사이에 RI 회장으로 봉사할 자격을 갖춘 모든 로타리안들에게 회장 지명에 대해 통보하고, 회장 피지명자로 고려되기를 희망하는지 문의한다. 봉사 의사에 대한 통보 마감일은 6월 30일이다. 6월 30일까지 사무총장에게 회답하지 않은 로타리안들은 지명 위원회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무총장은 지명 위원회 회의 개최일로부터 적어도 1주일 전까지 봉사 의사가 있는 이들의 명단을 위원회와 명단을 요청하는 로타리안에게 전달해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해 거주 국가에 관계없이 회장으로 봉사할 의사를 표명한 전 이사들 중에서 최적격 로타리안을 지명해야 한다. 단, 위원회는 2년 연속으로 동일한 거주 국가 출신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다.
위원회는 8월 15일 이전에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일시와 장소, 방식은 이사회가 정한다. 모든 후보자들에게는 이사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와의 인터뷰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회장 지명 위원회의 정족수는 12명이다. 위원회의 모든 안건은 과반수 투표로 처리되나, 회장 피지명자 선출의 경우 최소한 10명 이상의 위원이 해당 피지명자에게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회장 피지명자가 취임할 수 없게 되거나 회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그러한 피지명자는 더 이상 해당 연도의 회장직에 지명 또는 선출될 수 없다. 회장은 그러한 사실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의 절차를 활용해 다른 자격 있는 로타리안을 회장 피지명자로 선임해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 절차를 신속하게 시작할 권한을 갖는다.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방식은 회장이 정한다.
위원회가 다른 피지명자를 선출하는 경우, 도전 후보자의 추천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이사회가 정한 대로 클럽들에 허락해야 한다. 지정된 제출일자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세칙 제10.070.항에 따라야 한다.
예기치 않은 우발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준수할 절차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위원회 보고서는 클럽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 후 10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30일 이내에 동 보고서를 각 클럽에 발송해야 한다.
위원회의 지명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전 후보자들이 지명될 수 있다.
모든 클럽은 본 세칙 제10.040.3.항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정식으로 회장 피지명자로 고려되기를 희망한다고 통보한 로타리안을 클럽이 채택한 결의를 통해 도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그러한 결의는 지구대회에서 또는 클럽 투표를 통해 지구 클럽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총재는 사무총장에게 그러한 찬성 사실을 증명해 제출해야 한다. 결의서에는 도전 후보자가 자신의 후보 지원서를 클럽에 제출해 도전 후보자로 추천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서면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상기 요건들은 10월 1일까지 수령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10월 1일 이후에 추천된 도전 후보자들을 클럽에 통보하고 추천 승인 양식을 클럽에 제공해야 한다.
도전 후보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회장은 지명 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를 회장 피지명자로 발표해야 한다.
11월 15일 현재 도전 후보자가 가장 최근의 클럽 회비 청구서 일자를 기준으로 RI 회원 자격을 갖고 있는 클럽들 중 1퍼센트 이상의 클럽들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그 중 최소한 반 이상은 도전 후보자 소속 존이 아닌 다른 존 내 클럽들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한 도전 후보자와 위원회가 지명한 피지명자를 대상으로 본 세칙 제10.090.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도전 후보자가 11월 15일까지 전술한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회장은 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를 회장 피지명자로 발표한다.
본 세칙 제10.090.1.항에 규정된 투표 위원회는 반송된 승인서와 보고서를 검증, 집계 및 증명해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가 도전 후보자를 승인하기에 충분한 수의 승인서를 수령했지만 승인서의 진위가 의심스러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회장에게 알려야 하며, 회장은 RI의 선거 심사 위원회를 소집해 그러한 승인서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 투표 위원회는 유효성 여부를 판단한 후 그 결과를 회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 세칙 제10.070.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우발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가 취할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본 세칙 제10.070.항에서 규정한 클럽 투표에 의한 회장 선출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회장은 클럽이 사용할 투표용지의 준비, 반송 및 집계를 감독할 투표 위원회를 지명해야 한다.
투표 위원회는 단일이양식 투표용지를 준비해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위원회의 후보자 성명 다음에 모든 후보자의 성명을 가나다순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추천된 모든 후보자의 명단을 수록해야 한다. 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 성명이 투표용지에 확실히 표시되게 해야 한다.
투표 위원회는 2월 15일까지 각 클럽에 투표용지를 발송하며, 4월 15일까지 세계본부의 투표 위원회로 반송해야 한다는 지침도 함께 동봉한다. 투표용지에는 각 후보자의 사진과 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클럽의 투표권은 제15.050.1.항의 공식에 따라 정해진다.
투표 위원회는 4월 20일 이전에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일시와 장소, 방식은 회장이 정한다. 투표 위원회는 투표용지를 검사하고 집계한다. 투표 위원회는 회의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에 서명해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차기회장으로 공표된다. 필요한 경우 차점자 및 그 다음 득표자들에 대한 투표수도 고려되어야 한다.
회장은 4월 25일까지 차기회장의 성명을 발표한다.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지명 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가 차기회장으로 공표된다. 동수 득표 후보자 중에 지명 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동수 득표 후보자 중 1명을 차기회장으로 선출한다.
이사의 지명은 각 존 별로 실시한다.
전 세계는 이사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소속된 로타리안 수가 거의 동일한 34개의 존으로 구분된다.
각 존은 이사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4년마다 존 소속 클럽 회원 중에서 이사 1명을 지명한다.
이사회는 각 존의 로타리안 수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적어도 8년마다 존의 구성을 검토한다. 이사회는 또한 필요에 따라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중간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존의 새로운 경계 조정은 이사회가 할 수 있다.
이사회는 거의 동일한 로타리안 수를 기준으로 이사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RI 이사를 지명함으로써 각 존 내에서 윤번제로 이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 내에 구역을 신설, 조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RIBI에 소속된 클럽을 포함하는 존을 제외한 다른 존에서는 존 내 클럽들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경우 어떠한 구역도 신설, 조정 또는 폐지될 수 없다.
RIBI 존 출신 이사 또는 RIBI 존 내 구역의 이사는 RIBI 전체심의회가 결정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실시하는 클럽 투표를 통해 존 소속 클럽 또는 존 내의 구역에 소속되어 있는 클럽들에 의해 지명되어야 한다. RIBI 총무가 사무총장에게 그러한 지명자의 성명을 확인해 제출해야 한다.
이사 피지명자 및 교체 이사 피지명자는 존 또는 존 내 구역 전체가 RIBI에 속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명 위원회 절차에 따라 선출된다. 세칙 규정이나 비공식적인 이해에 의해 후보자가 지명될 수 있는 존 내의 지역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라도, RIBI 지구 및 비 RIBI 지구가 혼합되어 있는 존을 제외한 모든 존의 지명 위원회는 전체 존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1개 존이 2개 이상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존 내 모든 지구의 과반수가 각 지구대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존 전체에서의 이사 선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지명 위원회 위원은 이사가 지명될 특정 구역 내 지구들에 의해서만 선출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절차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위 언급된 지구들의 동의가 지명 위원회 위원 선출에 대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구총재가 선출 전년도의 3월 1일까지 사무총장에게 그러한 사실을 입증 해야 한다. 이러한 동의는 존을 구성하고 있는 지구들이 변경될 경우 무효가 되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 내 지구 과반수가 지구대회 결의안을 채택해 그 동의를 무효화하고 지구총재가 사무총장에게 지구들의 동의를 입증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RIBI 내의 구역 및 비 RIBI 내의 구역으로 구성된 존의 이사 피지명자 및 교체 이사 피지명자는 RIBI에 속하지 않는 구역의 지명 위원회 절차에 따라 선출된다. 비 RIBI 내 구역의 지명 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구역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지명 위원회 위원은 존 또는 존 내 구역의 각 지구에서 1명씩 규정된 바에 따라 지구 소속 클럽들이 선출한다. 위원은 지명 위원회 선출 당시 전 총재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해당 존 또는 구역 내 클럽의 회원이어야 한다. 또한 지명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기 전의 3년 동안 (가) 이사 피지명자를 선출하는 존의 로타리 연수회에 2회 이상 참석하고, (나) 국제대회에 1회 이상 참석한 회원이어야 한다. 단, 지구는 지구대회에 참석해 투표하는 선거인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된 결의가 직후 이사 지명 위원회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는 경우 위 (가) 또는 (나)의 자격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이사 또는 전 이사는 지명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로타리안은 이사 지명 위원회 위원직을 최대 2회까지 수행할 수 있다. 모든 위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본 세칙 제11.020.9., 11.020.10. 및 11.020.1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명 위원회 위원 및 교체 위원은 지명 위원회 소집 예정일 전년도의 연차 지구대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이사 지명 위원회의 위원 및 교체 위원의 선출을 위한 지구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클럽은 투표가 실시되는 로타리 연도에 해당하는 지구 회비를 완납했고, 지구에 채무가 없는 상태여야 한다. 클럽의 재정 상태는 총재가 판단한다.
지구 내 클럽은 지명 위원으로 봉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자격을 갖춘 회원을 지명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클럽은 추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 제출해야 하고, 클럽 회장과 총무가 추천서에 서명해야 한다. 추천서는 지구대회 클럽 선거인단에 제출될 수 있도록 총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각 클럽은 클럽의 투표권을 모두 행사할 선거인 1명을 지정해야 한다. 2표 이상의 투표권을 보유한 클럽은 모든 표를 동일한 후보자에게 행사해야 한다. 3명 이상의 후보자에 대해 단일이양식 투표가 요구 또는 실시될 경우, 2표 이상의 투표권을 보유한 클럽은 모두 동일한 순서로 지지 후보를 명시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지명 위원회 위원이 된다. 차점자는 교체 위원이 되며, 지명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구에 후보자가 단 1명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총재가 동 후보자를 지명 위원회 위원으로 공표한다.
지명 위원과 교체 위원 모두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총재가 지구 내 한 클럽의 자격 있는 회원을 지명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지명 위원회의 위원과 교체 위원은 제12.030.1.항에 의거하고 본 항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명 위원회 절차에 따라 선임될 수 있다. 지명 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임 방식을 채택하지 못한 지구는 해당 지구 내 클럽의 현 회원이자,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전 총재 전원으로 지명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 후보자는 지명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지명 위원회 위원 및 대체 위원은 위원회 소집 예정일 전년도의 6월 30일까지 선임되어야 한다.
특정한 경우에 한해, 이사회는 클럽 투표를 통한 지명 위원회 위원과 교체 위원의 선출을 승인할 수 있다. 총재는 지구 내 모든 클럽에 위원 추천용 공식 요청서를 발송해야 한다. 모든 추천은 클럽 회장과 총무가 서명한 서면 추천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추천서는 총재가 정한 마감일 이전까지 총재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총재는 자격 있는 후보자들의 명단이 가나다순으로 기재된 투표용지를 각 클럽에 발송해야 한다. 총재가 정한 마감일 전에 후보자가 투표용지의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이름은 투표용지에서 삭제된다. 클럽의 투표권은 제15.050.1.항의 공식에 따라 정해진다. 총재는 클럽 투표를 실시할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지구대회에 출석해 투표하는 선거인의 과반수 찬성으로 클럽 투표에 의한 위원 및 교체 위원 선출을 결정할 수 있다. 클럽 투표는 본 세칙 제11.020.10.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해당 연도 5월 15일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총재는 위원 및 교체 위원의 명단을 사무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6월 1일 이후에 보고된 위원 및 교체 위원은 지명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다.
이사회는 본 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사 및 교체 이사 피지명자를 지명하는 연도의 전년도 6월 15일 이전에 지명 위원회 위원 중에서 1명을 소집자로 지명하고, 회의 개최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회의는 이사회에서 달리 허가하지 않는 한 9월 15일과 10월 15일 사이에 개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동 회의 동안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7월 1일까지 존 또는 위원회가 구성된 구역 내 클럽들에게 지명 위원회 구성을 통보하고, 존 또는 구역 내 이사 피지명자들을 추천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지명 위원회 회의 소집자의 주소를 알려줘야 한다. 클럽은 추천 후보자의 사진과 로타리 및 기타 활동에 관한 약력을 포함해 이사회가 승인한 양식에 추천서를 작성하여 회의 소집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의 소집자는 이러한 추천서를 9월 1일 이전까지 접수해야 한다.
이사 및 교체 이사 피지명자의 지명은 존 또는 존의 구역에 있는 클럽 회원으로서 클럽들이 추천한 후보자들 중에서 이루어진다. 추천 후보자가 3명 미만일 경우, 위원회는 해당 존이나 구역에서 다른 자격 있는 로타리안들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최적격자를 지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9월 중에 이사회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정족수는 위원의 과반수이며, 이사 피지명자 선출을 제외한 위원회의 모든 안건은 과반수 투표로 처리한다. 이사 및 교체 이사 피지명자는 최소 60퍼센트 이상의 과반수 투표를 위원회로부터 얻어야 한다. 지명 위원회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경우의 결정 투표를 제외하고는 이사 및 교체 이사 피지명자 지명에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명 위원회가 60퍼센트의 과반수 지지로 이사 피지명자를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클럽 투표를 통해 이사 피지명자를 선출해야 한다. 클럽 투표는 제11.030.항에 명시된 클럽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지명 위원회에서 심사된 모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이사 및 교체 이사 피지명자를 선출하고 회의 후 10일 이내에 이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10월 30일까지 해당 존이나 구역 소속 클럽들에게 지명 위원회의 선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가 선출한 이사 피지명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체 이사 피지명자가 자동적으로 이사 피지명자가 된다.
존 또는 구역에 있는 모든 클럽은 도전 후보자를 제안할 수 있다. 도전 후보자는 기존에 지명 위원회에 추천되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도전 후보자의 성명은 클럽의 정기모임에서 채택된 결의의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결의는 지구 소속 클럽의 과반수 또는 2개 존 이상에 있는 지구의 경우에는 이사가 지명되기로 되어 있는 존의 지구 소속 클럽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한 동의는 지구대회나 클럽 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총재는 사무총장에게 그러한 동의 사실을 증명해 제출해야 한다. 결의에는 자신이 이사로 봉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내용의 도전 후보자의 진술서와 (이사회가 정한 양식을 활용한) 상세 약력 및 최근 사진 1매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 절차가 해당 연도의 12월 1일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도전 후보자가 선출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을 상실한다.
12월 1일까지 자격을 갖춘 도전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회장은 지명 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해당 존의 이사 피지명자로 12월 15일까지 공표해야 한다. 요건에 부합하는 도전 후보자가 12월 1일까지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경우, 본 세칙 제11.030.항에 따라 클럽 투표를 통해 도전 후보자와 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 피지명자를 선출한다.
본 세칙 제11.020.항에 따라 이사 피지명자를 클럽 투표로 선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세칙 제11.020.1. 또는 11.020.2.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 위원회가 한 구역 내의 각 지구 출신들로 구성되는 존을 제외하고는 존 내의 모든 클럽들이 투표에 참여한다. 한 구역 내의 지구로만 지명 위원회가 구성된 존에서는 RI 이사가 지명되기로 되어 있는 구역 내 클럽들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단일이양식 투표용지를 준비해야 한다. 모든 투표용지에는 이사회가 승인한 양식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지명 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성명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나) 클럽이 제안한 도전 후보자들의 명단이 지명 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성명 다음에 가나다순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다) 도전 후보자를 제안한 클럽이 제공한 각 후보자의 사진과 약력이 첨부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사진과 약력이 포함된 투표용지를 12월 31일 이전에 존 또는 구역 내 각 클럽에 발송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3월 1일 이전에 세계본부의 사무총장에게 반송되어야 한다는 지침과 함께 발송되어야 한다.
클럽의 투표권은 제15.050.1.항의 공식에 따라 정해진다.
회장은 투표용지를 검사하고 집계할 투표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투표 위원회는 3월 5일 이전에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일시와 장소, 방식은 회장이 정한다. 투표 위원회는 회의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입증하는 보고서에 서명해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과반수 표를 얻은 이사 후보자가 피지명자로 공표된다. 집계 시, 교체 이사 피지명자 선출을 위해 차점자와 다른 후보자들의 득표수도 고려한다.
회장은 선출된 이사 피지명자의 성명을 3월 10일 이전에 발표해야 한다.
이사 피지명자를 선출하기 위한 클럽 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2차 클럽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1차 클럽 투표에서 동수 득표를 한 후보자들의 성명을 기입한 2차 투표용지와 후보자의 약력 및 사진을 준비해 발송해야 한다. 투표용지와 기타 자료는 5월 1일 이전에 세계본부의 사무총장에게 반송되어야 한다는 지침과 함께 3월 15일까지 해당 존이나 구역 내 모든 클럽들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투표 위원회는 5월 5일 이전에 집계를 위해 소집되며, 회의 일시와 장소, 방식은 회장이 정한다. 투표 위원회는 회의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에 대한 보고서에 서명해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회장은 5월 10일까지 해당 존 내의 모든 클럽에게 이사 피지명자를 통보한다.
이사회는 본 항에 제시된 날짜들을 클럽들의 상황에 맞춰 변경할 수 있다.
RIBI의 회장, 부회장, 그리고 명예 재무의 선출, 추천, 지명은 RIBI 세칙에 따른다.
지구는 총재 취임 이전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총재 피지명자를 선출해야 한다. 피지명자는 선출 즉시 차차기 총재 내정자가 되며, 총재로 취임하기 2년 전 7월 1일 부로 차차기 총재가 된다. 이사회는 정당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 조항에 규정된 기간을 연장할 권한을 갖는다. 피지명자는 본 세칙 6.010.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가 필요한 경우, 국제협의회에 참석하는 해의 전년도에 개최되는 RI 국제대회에서 차기총재로 선출된다.
RIBI 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구는 지구대회에서 출석해 투표하는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에 의한 결의에 따라 향후 차차기 총재 내정자 선출에 관한 다음 3가지 절차 중 1가지를 채택해야 한다.
(가) 지명 위원회를 통한 선출
(나) 클럽 투표를 통한 선출
(다) 지구대회에서 선출
지구가 7월 1일까지 상기 절차 중 1가지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구는 지명 위원회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지구는 선택한 선출 방법에 관해 본 조의 나머지 부분에서 규정한 모든 절차를 따라야 한다. 총재 피지명자 선거를 위한 지구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클럽은 투표가 실시되는 로타리 연도에 해당하는 지구 회비를 완납했고, 지구에 채무가 없는 상태여야 한다.
클럽의 재정 상태는 총재가 판단한다.
지명 위원회 절차를 채택한 지구의 경우, 위원회가 총재 피지명자 후보자로 최적격인 이를 물색해 추천할 책임이 있다. 위원 선출 방법을 포함해 위원회의 위임사항은 지구대회에 출석해 투표하는 선거인이 채택하는 결의에 따른다. 그러한 위임사항은 세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명 위원회 절차는 채택했으나, 위원회에 적합한 위원을 선발하지 못한 지구는 현재 해당 지구의 클럽 회원으로 있는 가장 최근의 전 총재 5명을 위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위원회는 본 세칙 제12.030.항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전 총재의 수가 5명이 되지 않을 경우, RI 회장은 해당 지구 내의 회원을 추가로 지명해 위원회 위원이 5명이 되도록 한다.
총재는 각 클럽에 총재 지명을 위한 추천서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추천서 제출 마감일은 지명 위원회 회의 개최일로부터 적어도 2개월 전까지여야 한다. 추천서는 클럽의 정기모임에서 채택된 결의의 형식으로 추천 후보자를 지명해 제출되어야 하고, 클럽 총무의 서명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 클럽은 소속 클럽 회원 중 1명만을 추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총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격의 로타리안을 지명해야 하며, 지구 클럽들이 추천한 후보자들로 지명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지명 위원회 위원장은 선출한 후보자를 지명 위원회 회의 후 24시간 이내에 총재에게 통보해야 한다. 총재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지구 클럽들에게 피지명자의 성명과 소속 클럽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지명 위원회가 후보자 선출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총재 피지명자는 본 세칙 제12.050.항의 규정에 따라 클럽 투표로 선출되거나, 제15.050.항에 따라 지구대회에서 선출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지명 위원회에 추천된 후보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존속한 클럽이 지명 위원회에 후보자를 이미 추천한 경우에만 해당 후보자를 총재 피지명자에 대한 도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 존속한 클럽의 경우에도 후보자가 클럽 회원이고 이미 지명 위원회에 추천된 상태라면 도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도전 후보자의 성명은 정기모임에서 채택된 클럽의 결의에 의해 총재가 정한 마감일까지 총재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그러한 마감일은 총재 피지명자 선출 통보 후 14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총재는 도전 후보자의 명단을 RI가 정한 양식을 사용해 모든 클럽에게 통보하고, 도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클럽은 도전에 동의하려면 정기모임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총재가 정한 마감일까지 총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음 경우에 피지명자에 대한 도전이 유효하다:
(가) 해당 연도의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존속한 지구 내 타 클럽 10개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나) 해당 연도의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존속한 지구 클럽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 중 더 큰 수의 클럽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적용한다. 각 클럽은 1명의 도전 후보자에 대해서만 동의를 표할 수 있다.
총재 는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효한 도전 후보자가 있음을 클럽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한 통보에는 도전 후보자의 명단과 자격요건, 도전 클럽 및 이에 동의하는 클럽들의 명단이 포함되며, 총재의 통보 후 도전이 30일간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해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클럽 투표 또는 지구대회에서의 투표가 실시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총재는 지구 내 모든 클럽에 총재 지명을 위한 공식 요청서를 발송해야 한다. 모든 지명은 서면으로 하고, 클럽의 회장과 총무가 서명해 마감일까지 총재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마감일은 총재 지명 요청일로부터 최소한 1개월 후가 되어야 한다. 클럽은 클럽 회원 중 1명만을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 클럽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단 1명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총재가 동 후보자를 총재 피지명자로 공표해야 한다.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총재는 클럽에 각 후보자의 명단과 자격요건을 알리고, 클럽 투표를 통해 총재 피지명자를 선출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총재는 후보자들의 명단이 가나다순으로 기재된 단일이양식 투표용지를 클럽당 1매씩 발송한다. 단, 도전으로 인해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지구 지명 위원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성명부터 기재한다. 총재는 모든 투표 위원회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투표용지를 총재가 정한 마감일까지 총재에게 반송해야 한다는 지침과 함께 각 클럽에 1매씩 발송해야 한다. 마감일은 총재가 투표용지를 발송한 날짜로부터 15일 이후 30일 이내가 되어야 한다.
클럽의 투표권은 7월 1일자로 작성된 클럽 회비 청구서를 기준으로 하며, 제15.050.1.항의 공식에 따라 정해진다. 2표 이상의 투표권을 보유한 클럽은 모든 표를 동일한 후보자에게 행사해야 한다. 클럽이 투표한 후보자의 이름은 클럽 회장과 총무의 확인을 받은 후 총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총재는 투표용지 집계 장소와 일시를 발표하고, 3명으로 구성된 투표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투표용지의 검증과 집계는 별개로 실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고, 후보자나 후보자의 대리인이 투표용지의 집계를 참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투표 위원회는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있을 경우 총재에게 각 후보자별 득표수를 포함한 투표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과반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총재 피지명자로 공표된다.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지명 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가 총재 피지명자로 공표된다. 동수 득표 후보자 중 지명 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총재가 동수 득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총재 피지명자로 선출한다. 총재는 후보자들과 클럽들에 투표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투표 위원회는 총재가 후보자들과 클럽들에게 투표 결과를 통보한 후 15일 동안 모든 투표용지를 보관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검표를 희망하는 클럽에게 투표용지를 공개한다. 15일의 기간이 지난 후에 투표 위원회 위원장이 투표용지를 파기한다.
지구대회에서의 선출 방법을 선택한 지구의 경우, 총재가 각 클럽에 총재 지명을 위한 추천서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추천서 요청 및 지구대회에서의 투표는 클럽 투표 규정과 최대한 유사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표 이상의 투표권을 보유한 클럽은 모든 표를 동일한 후보자에게 행사해야 한다. 각 클럽은 클럽의 모든 투표권을 행사할 선거인 1명을 지정해야 한다.
총재는 피지명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총재 피지명자의 성명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총재 피지명자의 지명은 거부되어야 하며, 이사회에서 제16.010. 및 16.020.항에 의거해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한, 사무총장은 그러한 피지명자의 명단을 국제대회에서의 선출을 위해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피지명자가 총재직의 임무와 책임을 충분히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이사회가 판단할 경우, 그러한 지명을 일시 보류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보류 사실을 총재와 피지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피지명자에게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사회는 피지명자가 제출하는 추가 정보를 포함해 모든 상황을 고려한 후,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 피지명자의 지명을 거부하거나 그러한 보류를 해제할 수 있다.
이사회가 피지명자의 지명을 거부한 경우, 사무총장이 이를 총재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거부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총재는 이를 해당 피지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간이 허락할 경우, 총재는 본 세칙의 규정에 따라 클럽 투표를 실시해 다른 총재 피지명자를 선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본 세칙 제12.090.항에 따라 피지명자를 선출해야 한다.
지구가 총재 피지명자를 선출하지 못했거나 총재 피지명자가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국제대회 임원 선출 전 혹은 국제협의회 개최 3개월 전까지 다른 피지명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총재는 본 세칙 제 12.020.항의 지명 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어느 경우든지 이사회는 지명된 로타리안을 차기총재로 선출해야 한다. 그 이후, 차기총재 또는 총재 피지명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 그리고 지구가 후임자의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며 해당 후임자가 총재직 수행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석이 자동적으로 충원된다. 단, 해당 후임자는 국제대회 또는 이사회의 선임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후임자가 선출되었지만 공석을 충원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제16.010.항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로타리안을 선출해야 한다.
총재가 제12.090.항에 의거해 지명 위원회 절차를 다시 실시할 때 이전 지명 절차 동안 클럽들이 지명 위원회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2.030.3.항에 명시된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RI의 선출직에 최적격 로타리안들이 선출되도록 하기 위해, 선거 운동, 여론 조사, 유세 지원 등을 통해 선출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일체 금지된다. 로타리안들은 RI의 선출직을 위해 선거 운동, 여론 조사 또는 유세 지원 활동을 하거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그러한 활동이 행해지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이사회가 명백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브로슈어, 소개 자료, 서신, 자료, 전자매체와 기타 커뮤니케이션을 클럽이나 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배포 또는 회람하는 것도 금한다. 후보자가 금지 활동에 대해 인지한 경우, 즉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그러한 활동을 중단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동의한 지명 위원회의 위원, 교체 위원 또는 위원 후보자(선출 여부에 관계없이), 지명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가 나중에 사임하는 후보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 등은 해당 지명 위원회가 활동하는 연도에 동 위원회에 의해 임원으로 지명될 수 없다.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RI 선출직 임원의 선출 절차 또는 RI 선거 결과에 대해 제기된 이의를 심의한다:
(가) 최소한 5개 이상의 클럽들 혹은 현 RI 임원의 동의를 얻은 클럽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혹은 지구 또는 존 대회에 파견된 회장대리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한 경우
(다) 선거 결과 발표 후 21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이의가 접수된 경우
사무총장은 이사회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사회는 그러한 이의 제기를 기각하거나, 현재 그리고/또는 미래의 RI 선출직에 대한 해당 후보자의 자격을 이사회가 정한 기간 동안 실격시키거나, 기타 이사회가 공평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해당 로타리안을 대상으로 취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격을 실격시키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사회는 이러한 결정을 관련 당사자들에게 신속히 전달해야 한다.
본 세칙 및 표준 로타리클럽 정관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가) 지난 5년 동안 한 지구에서 제13.030.1.항에 의거한 2건 이상의 이의 제기에 대해 이사회가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 이사회는 RI 세칙 및 선거 이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여길만 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 한해 다음의 조치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취할 수 있다.
1. 피지명자와 특정 후보자 혹은 후보자 전원을 선거에서 실격시키고, 지구 내 클럽에서 적격자 1명을 선출해 봉사하게 한다.
2. 선거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개입한 임원은 해당 직위에서 해임시킨다.
3. 선거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개입한 현직 및 전직 RI 임원은 더 이상 현직, 전직 RI 임원이 아님을 공표한다.
(나) 지난 5년 동안 한 지구에서 제13.030.1.항에 의거한 3건 이상의 이의 제기에 대해 이사회가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 이사회는 해당 지구를 해산시키고 소속 클럽들을 인근 지구에 편입시킬 수 있다. 본 세칙 제15.010.1.항의 규정은 본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선출직 후보자 추천에 사용되는 모든 양식에는 후보자가 세칙 규정을 읽고 이해했으며, 이를 수락하고 준수하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후보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칙에 규정된 선거 심사 절차는 임원직에 선출될 권리 혹은 RI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만약 로타리안 후보자나 그러한 후보자를 대신하는 클럽이 선거 심사 절차를 준수, 완료하지 않은 채 비로타리 기관이나 기타 분쟁 해결 기관의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동 로타리안 후보자는 해당 선거에서 실격되며 이사회가 정한 기간 동안 그 어떠한 RI 선출직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만약 클럽이나 로타리안이 비로타리 기관이나 기타 분쟁 해결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는 제3.020.1.(다)항에 의거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구 내 클럽들이 총재의 직접적인 감독에 의해 관리될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고 또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위원회, 심의회 또는 기타 총재 보좌관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 이상의 지구가 있는 지역 내 클럽들에 대해서는 총재의 감독 외에 추가적인 감독 방법을 수립할 수 있다. 이사회가 감독 방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절차 규정을 정해야 하며, 그러한 규정은 해당 지구 내 클럽과 국제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RIBI 지역에 있는 클럽들은 RI의 관리 구역 단위로 조직 및 운영된다. RIBI는 규정심의회에서 승인된 정관에 의해 운영된다. RIBI는 이사회를 대신해 RI에 클럽을 가입시키고, RI 지구 재조정 위원회의 임무를 맡으며, 세칙 규정 및 이사회의 승인하에 RI 재정 문제를 처리한다.
RIBI 정관은 RI 정관 및 세칙의 정신과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RI와 RIBI의 정관 및 세칙은 관리 구역 단위의 내부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관리 구역 단위의 권한과 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내부 관리를 규정하는 RIBI 정관 규정들은 규정심의회 승인하에 RIBI 연차 대회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규정심의회가 내부 관리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RI 정관문서를 개정하는 경우, RIBI 정관문서를 RI 정관문서에 부합시키기 위해 필요한 관련 개정은 사실상 그 효력이 인정된다.
RIBI 세칙은 RIBI 정관 및 RI 정관문서의 규정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다.
이사회는 클럽들을 지구로 편성하고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사회는 100개를 초과하는 클럽이나 1,100명 미만의 로타리안을 보유한 지구의 경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계 변경과 관련해 해당 지구의 클럽들을 이웃 지구에 편성하거나, 다른 지구와 병합 또는 분할할 수 있다. 단, 지구 소속 클럽들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지구 경계를 변경할 수 없다. 이사회는 관련 지구의 총재 및 소속 클럽들과 협의하고, 제안된 변경 내용과 관련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 후에만 지구 경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사회는 지구 경계 설정에 있어 지리적 경계, 지구의 성장 가능성, 문화, 경제, 언어를 비롯한 기타 관련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사회는 신생 지구 또는 합병 지구의 관리, 리더십 및 대표 등과 관련된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같은 도시 혹은 도시 내의 행정 구역에 여러 개의 클럽들이 있는 경우, 해당 클럽들의 과반수 승인 없이는 동 클럽들을 서로 다른 지구에 편성할 수 없다. 동일 지역에 소재한 클럽들은 동일 지구에 편성될 권리를 갖는다. 해당 클럽들의 과반수가 이사회에 청원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사회는 청원 접수 후 2년 이내에 모든 관련 클럽들을 동일 지구에 편성해야 한다.
지구에 소속된 클럽 차기회장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연수를 목적으로 지구(또는 다지구) PETS는 매년 가급적 2월 또는 3월에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차기총재가 PETS를 계획, 실시, 지도, 감독한다.
회원 기반의 유지 및 확장, 국내외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처하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실시, 프로그램 참여 및 재정 기부를 통한 TRF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동기 부여된 클럽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지구(또는 다지구)연수협의회가 매년 가급적 3월, 4월, 또는 5월에 개최되어야 한다. 차기총재가 지구연수협의회를 계획, 실시, 지도, 감독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본 항에 규정된 시기 이외의 시기에 지구연수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클럽 차기회장과 클럽 지도부는 반드시 지구연수협의회에 초청되어야 한다.
지구대회는 매년 총재와 과반수 클럽 회장들이 합의한 일시에 개최되어야 한다. 총재 피지명자가 선출되고 사무총장에게 이를 증명하는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총재 피지명자는 지구대회 계획에 착수할 수 있다. 회의 개최 시기는 지구연수협의회나 국제협의회 또는 국제대회와 겹치지 않아야 한다. 이사회는 2개 이상의 지구들이 합동으로 지구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또한 지구는 총재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지구입법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모든 클럽에 21일 전에 이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클럽의 과반수가 구체적인 토의 안건을 지정해 지구입법회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총재는 그러한 요청이 있은 후 8주 이내에 지구입법회를 소집해야 한다.
총재 피지명자와 현 클럽 회장 중 과반수가 대회 개최지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또는 이사회가 총재 피지명자 및 그와 동일한 기간에 클럽 회장직을 맡을 이들의 과반수 투표로 지구대회의 개최지를 선정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차기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클럽의 경우에는 현 회장이 개최지에 대해 투표해야 한다.
지구대회 및 지구입법회에서는 지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채택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조치는 RI 정관 및 세칙, 그리고 로타리의 정신과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각 지구대회 및 지구입법회에서는 제출된 모든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총재는 지구대회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진행사항을 기록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지구대회 총무를 주관 클럽 회장과 협의한 후 임명해야 한다.
총재 또는 위원장 대행은 지구대회 총무와 함께 지구대회 폐회 후 30일 이내에 지구대회 의사록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총장과 지구 소속 각 클럽의 총무들에게도 1부씩 발송해야 한다
각 클럽은 최소한 1명의 선거인을 선출하고 이를 증명하는 신임장과 함께 지구대회 및 지구입법회(개최되는 경우)에 파견해야 한다. 회원수가 25명을 초과하는 클럽은 추가 회원 25명당 또는 그 과반수에 대해 추가로 1명의 선거인을 파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럽의 회원수가 37명까지라면 1명의 선거인을, 38명에서 62명까지는 2명의 선거인을, 63명에서 87명까지는 3명의 선거인을 파견할 권리가 있다. 클럽의 회원수는 회원 자격이 정지된 클럽을 제외하고는 투표일 이전의 가장 최근 클럽 회비 청구서에 명시된 회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각 선거인은 해당 클럽의 회원이어야 한다. 투표를 하려면 선거인이 반드시 지구대회 또는 지구입법회에 참석해야 한다. 클럽이 지구대회에서 선거인에 의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표가 실시되는 로타리 연도에 해당하는 지구 회비를 완납했고, 지구에 채무가 없는 상태여야 한다. 클럽의 재정 상태는 총재가 판단한다.
클럽에 채무가 없는 회원으로서 지구대회 또는 지구입법회에 참석한 모든 로타리안들은 모든 안건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단, 다음 안건은 예외이다:
(가) 총재 피지명자의 선출
(나) 이사 지명 위원회의 위원 및 교체 위원 선출
(다) 총재 지명 위원회의 구성이나 위임사항에 관한 결정
(라) 규정심의회 및 결의심의회를 위한 지구 대의원과 교체 대의원 선출
(마) 1인당 지구 회비 금액
클럽에 채무가 없는 회원이라면 비록 해당 사안에 대해 투표할 수 없을지라도, 지구대회 또는 지구결의회에 상정된 모든 사안에 대한 표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는 선거인들에게 국한된다.
2표 이상의 투표권을 보유한 클럽은 (가), (나), (다), (라)의 안건에 대한 투표 시 모든 표를 동일한 후보자나 안건에 행사해야 한다.
3명 이상의 후보에 대한 단일이양식 투표 시, 2표 이상의 투표권을 보유한 클럽은 모두 동일한 순서로 지지 후보를 명시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총재가 승인한 경우, 클럽은 지구 내 클럽의 회원인 선거인의 불참 시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대리인 지명은 해당 클럽의 회장과 총무의 증명서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대리인은 원래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투표권에 더해 불참 선거인의 투표권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세칙에 의해 지구대회 또는 지구연수협의회에서 허가된 모든 결정 및 선거를 대상으로 클럽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클럽 투표는 제 12.050.항에 규정된 절차를 최대한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
각 지구는 지구가 후원하는 프로젝트와 지구 내 로타리 관리 및 개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구 기금을 지구대회의 결의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 지구 기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했거나 제15.060.4.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여 재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재정 문제가 지구 내에서 해결될 때까지 어떠한 RI 또는 지구 임원직도 맡을 수 없다.
지구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지구 내 회원들에게 1인당 회비가 부과된다. 지구 회비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해 정해진다:
(가) 지구대회에서 출석해 투표하는 선거인 과반수의 찬성 투표로 결정
(나) 지구연수협의회 또는 PETS에서 표준 클럽 정관 제11조 5(다)항에 의거해 지명된 대리인을 포함해 차기 클럽 회장들의 4분의 3의 승인으로 결정
지구의 모든 클럽들은 의무적으로 회원 1인당 지구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총재는 이사회에 6개월 이상 지구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클럽들의 미납 사실을 증명해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는 체납된 지구 회비가 납부될 때까지 미납 클럽에 대한 RI의 서비스를 중단한다.
직전 총재는 총재 임기 종료 후 1년 이내에 독립적으로 감사를 받은 지구 재정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각 클럽에 제공해야 한다.
직전 총재는 연차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모든 클럽이 대표를 파견할 권한이 있고 30일 전에 공지되는 지구 회합에서 동 보고서를 논의하고 채택하게 해야 한다. 또는 직전 총재는 총재 임기 종료 후 1년 이내에 현 총재에게 동 보고서의 채택을 위한 클럽 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동 보고서는 클럽 투표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까지 발송되어야 한다. 현 총재는 직전 총재로부터 요청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동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심사는 자격을 갖춘 회계사 또는 지구 감사 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감사 위원회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가) 정해진 지구 절차에 따라 선출된 최소 3명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나) 최소한 1명의 전직 총재 혹은 재무 지식을 갖춘 외부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현 총재, 재무, 지구 은행계좌 서명인, 재정 위원회 위원은 감사 위원이 될 수 없다.
연차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가) 지구 기금의 출처(RI, TRF, 지구, 클럽)
(나) 모금 활동을 통해 지구 명의로 수령한 모든 기금
(다) TRF 보조금이나 지구 용도로 지정된 TRF 기금
(라) 지구 위원회의 모든 금융 거래
(마) 총재 혹은 지구 명의로 처리된 모든 금융 거래
(바) 지구 기금의 모든 지출
(사) RI로부터 총재에게 지급된 모든 기금
이사회가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총재 피지명자로 선출된 이는 선출 당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지구 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로타리클럽에 채무가 없는 회원이어야 한다.
(나) 클럽 회장으로 전체 임기를 마친 사람이거나, 클럽 초대 회장으로서의 임기를 최소 6개월 이상 마친 사람이어야 한다.
(다) 본 세칙 제16.030.항에 규정되어 있는 총재의 임무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책임감 및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라) 본 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총재의 자격, 임무 및 책임을 숙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마) 해당 로타리안이 그러한 자격, 임무 및 책임을 이해하고 있고, 총재직을 맡을 자격이 있으며, 총재의 임무와 책임을 맡아
성실히 수행할 의지가 있다는 진술서를 RI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가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총재는 취임 시 국제협의회의 전체 일정에 참석했고, 로타리안으로서 최소 7년 이상 활동했으며, 본 세칙 제16.010.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총재는 지구의 RI 임원으로 이사회의 전반적인 지휘 및 감독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총재는 지구 내 클럽들에게 영감과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총재는 전, 현, 그리고 차기 지구리더들과 협력해 지구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총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생 클럽의 결성
(나) 기존 클럽의 강화
(다) 멤버십 성장 촉진
(라) 지구 및 클럽 리더들과 협력해 이사회가 개발한 지구 리더십 플랜에 대한 참여를 장려
(마) 지구 소속 클럽들을 지도하고 감독함으로써 로타리의 목적을 증진
(바) 로타리재단 지원
(사) 클럽 간, 로타랙트클럽 간, 그리고 클럽, 로타랙트클럽과 RI 간의 원활한 관계를 증진
(아) 지구대회를 계획 및 주재하고, 차기총재의 PETS 및 지구연수협의회 계획 및 준비를 지원
(자) 개별 또는 복수 클럽들을 공식 방문해 다음 분야에서 총재 참석의 효과를 극대화:
RIBI 총재의 임무는 전체심의회의 지시하에 RIBI 정관 및 세칙에 부합하는 지역 고유의 관행을 실행하고 유지하는 데 있다. 또한 RIBI 총재는 회장이나 이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RI에 신속히 보고하며, 그밖에 RI 임원 고유의 다른 업무들도 수행한다.
총재로서의 임무와 책임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회장이 판단하는 경우, 해당 총재를 정당한 사유로 해임할 수 있다. 회장은 해임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유를 30일 이내에 밝힐 것을 해당 총재에게 권고해야 한다.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못했다고 회장이 판단하는 경우, 회장은 해당 총재를 해임할 수 있다. 해임된 총재는 전 총재로 간주되지 않는다.
총재 지명 위원회는 차기총재의 추천을 받아 총재 선출 직후 연도에 활동이 가능한 전 총재 중 1명을 부총재로 선임할 수 있다. 지명 위원회가 부총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차기총재가 전 총재 중에서 1명을 부총재로 선임할 수 있다. 부총재의 역할은 총재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총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총재직을 대신 맡는 것이다.
부총재가 없는 경우, 이사회는 가급적 같은 지구 출신의 전 총재를 선출해 잔여 임기 동안의 총재직 공석을 충원할 수 있다. 이사회가 공석을 충원하기까지는 회장이 가급적 같은 지구 출신의 전 총재를 총재 대행으로 임명할 수 있다.
총재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부총재가 없는 경우, 회장은 가급적 같은 지구 출신의 전 총재를 총재 대행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상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가)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 위원 6명이며, 매년 2명을 3년 임기로 임명한다.
(나) 정관 및 세칙 위원회 - 위원 3명이며, 매년 1명을 3년 임기로 임명한다. 단, 규정심의회 연도에는 직전 위원 1명을 1년 임기로 추가 임명하여 총 위원수를 4명으로 한다.
(다) 국제대회 위원회 - 위원 6명이며, 이 중 1명은 국제대회 호스트 조직 위원회 위원장이어야 한다. 회장은 과거 국제대회 위원회 위원으로 2년간 봉사했으나 위원장직을 맡은 적이 없는 로타리안을 국제대회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제대회 위원회 위원장 외에도 과거에 국제대회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한 로타리안 1명이 위원이 될 수 있다.
(라) 지구 재조정 위원회 - 위원 3명이며, 매년 1명을 3년 임기로 이사회가 임명한다.
(마) 선거 심사 위원회 - 위원 6명이며, 매년 2명의 위원을 3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바) 재정 위원회 - 위원 8명이며, 이 중 위원 6명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2명의 위원이 임명된다. 또한 RI 재무와 이사회가 선출한 이사 1명은 각각 1년 임기의 투표권이 없는 위원으로 활동한다.
(사) 로타랙트 위원회 - 위원 3명으로, 매년 1명을 3년 임기로 임명하며 로타랙터 3명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 중 위원 1명과 로타랙터 1명이 공동 위원장직을 맡는다.
2019 규정심의회에서 제정안 19-75에 따라 채택된 제17.010.항에 대한 개정사항은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사회에 의해 실행된다.
이사회는 기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제17.100.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가) 위원 수
(나) 위원의 임기
(다) 임무와 권한
(라) 매년 위원들 간의 연속성 유지
본 세칙 제17.010., 17.020., 17.080., 17.090.항의 규정은 지명 위원회 또는 제17.040.~17.070.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사회는 최소한 8명으로 구성된 멤버십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위원들은 시차를 두고 최소 3년 임기로 임명되며 재임명이 가능다.
이사회 및 로타리재단 이사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략 계획 위원회를 임명한다. 매년 2명씩 새로 임명하며, 이 중 1명은 이사회가, 다른 1명은 재단 이사회가 각각 4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이사, 로타리재단 이사, 전 회장은 동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RI 회장과 TRF 이사장이 공동으로 임명한다. 3년 미만 봉사한 위원은 재임명될 수 있다. 위원들은 장기적 전략 수립, RI 및/또는 로타리재단 프로그램 및 활동, 재정 관리 등에 경험이 있는 로타리안들로 균형 있게 선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회장이나 이사회, 로타리재단 이사장이나 로타리재단 이사회가 정하는 대로 회의를 갖는다.
이사회는 재무 지식을 갖춘 독립 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 감사 위원회를 임명한다. 이사회가 매년 현직 이사 중에서 2명을, 로타리재단 이사회가 매년 현직 로타리재단 이사 중에서 1명을 임명해 위원으로 활동하게 한다. 또한 이사회는 RI 이사나 로타리재단 이사가 아닌 4명의 위원을 6년 단임으로 임명한다. 위원회는 RI 및 로타리재단 재정 보고서, 외부 감사, 내부 통제 체계, 내부 감사 및 기타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심의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또한 이사회 및 재단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본 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위임사항 내에서 이사회 및 재단 이사회에 자문을 제공하며, 연 3회까지 회의를 갖는다. 정기 회의의 일시, 장소, 방식 및 통지는 회장, 이사회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다. 추가 회의의 경우, 회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일시, 장소, 방식 및 통지를 결정할 수 있다. 운영 심의 위원회 위원장(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은 감사 위원회의 연락 담당 이사로 봉사한다.
이사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 심의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각 위원의 임기는 최장 6년 단임제이며, 매년 1명의 위원을 적절히 임명해 위원회 규모를 6명으로 유지한다. 전 회장이나 현직 이사 또는 현직 로타리재단 이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들은 경영, 리더십 개발 또는 재정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로타리안들로 균형있게 선출되어야 한다. 회장 또는 이사회가 회의 일시, 장소, 방식 및 통지를 결정한다. 이사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 심의 위원회는 운영 절차의 효과성 및 효율성, 관리 절차, 행동 기준 등을 포함한 모든 운영상의 문제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본 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위임사항 내에서 이사회에 직접 보고한다.
본 세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장은 이사회와 상의해 각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한다. 회장은 각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도 임명하며, 모든 RI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본 세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장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일시와 장소, 방식 및 통지를 결정한다. 위원의 과반수가 정족수가 되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다.
본 세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위원은 최대 3년까지 같은 RI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 한 위원회에서 3년 동안 봉사한 위원은 추후 같은 위원회에 임명될 수 없다. 본 항의 규정은 임시(ad hoc) 위원회 위원 또는 당연직 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사회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사무총장이 모든 위원회의 총무가 된다. 사무총장은 다른 사람을 총무로 임명할 수 있다.
본 세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또는 이사회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위원회 회의의 정족수는 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본 세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한 절차 규정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모든 위원회는 본 세칙 제5.010.2.(다)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다. 회장 피지명자를 선출하는 회장 지명 위원회의 결정을 제외한 모든 위원회의 조치와 결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본 세칙 제13조의 위반에 따른 모든 조치와 결정은 이사회의 권한이다.
RI의 회계 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은 매년 7월1일과 1월1일, 또는 이사회가 정한 다른 날짜에 회원수를 RI에 보고해야 한다.
모든 클럽은 클럽 회원 각각에 대한 1인당 회비를 RI에 납부한다. 2019-20년도 반기별 1인당 회비는 미화 34.00달러, 2020-21년도 반기별 1인당 회비는 미화 34.50달러, 2021-22년도 반기별 1인당 회비는 미화 35.00달러, 2022-23년도 및 그 이후 반기별 1인당 회비는 미화 35.50달러이다. 이 회비는 규정심의회에서 변경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각 로타랙트클럽은 이사회가 정한 로타랙터 각각에 대한 1인당 회비를 납부한다.
클럽은 규정심의회 및 결의심의회 예상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정한 금액의 회원 1인당 추가 회비를 RI에 매년 납부한다. 이러한 추가 회비는 별도로 지정되며,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의 경비와 기타 심의회 운영 경비에 국한해 사용된다. 이사회는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클럽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규정심의회 임시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클럽은 1인당 추가 회비를 최대한 조속히 납부해야 한다.
각 RIBI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은 제18.030.1. 및 18.030.2.항의 규정에 따라 RIBI를 통해 1인당 회비를 납부한다. RIBI는 RI 1인당 회비의 절반을 보유하고, 나머지 금액을 RI에 납부해야 한다.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비 중 일부를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에 환불할 수 있다.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이 자연재해 또는 이와 유사한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소재했거나, 해당 지역의 통화가 평가 절하되어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이 RI에 대한 재정 의무 이행을 위해 과도한 자국 통화를 납부해야 하는 사유로 클럽이 1인당 회비 납부액의 감액이나 납부일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인당 회비는 본 세칙 제18.030.1. 및 18.030.2.항에 따라 매년 7월 1일과 1월 1일,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다른 날짜에 납부해야 한다. 제18.030.3.항과 관련된 추가 회비는 7월 1일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다른 날짜에 납부해야 한다.
회비 납부일 사이에 가입한 신입 회원의 경우,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이 RI 회원 1인당 연회비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월회비를 해당 회원이 정식으로 활동한 개월수로 계산한 비례 할당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적 회원 또는 다른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의 전 회원에 대해서는 비례 할당 회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1인당 비례 할당 회비는 7월 1일과 1월 1일,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다른 날짜에 납부해야 한다.
회비는 미화로 RI에 납부한다. 미화 납부가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일 경우, 이사회가 다른 통화로 납부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비상사태로 인해 회비 납부일자를 연기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 이사회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생 클럽 또는 신생 로타랙트클럽은 가입 이후 다음 납부 주기의 납부일에 회비를 납부하기 시작한다.
매년 이사회는 다음 회계 연도의 RI 예산을 채택해야 한다. 예산에 반영된 총 예상 지출이 총 예상 수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예산을 수정할 수 있다. 예산에 반영된 총 예상 지출이 총 예상 수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의 예산을 초과하는 RI 기금 지출은 결코 이행될 수 없다. 사무총장은 이 조항을 준수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이사회는 비상사태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체 이사 4분의 3의 찬성으로 예상 수입을 초과하는 비용의 지출을 승인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RI의 순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를 야기하는 지출은 실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회장은 그러한 초과 경비의 내역과 관련 상황에 대한 상세 내용을 RI의 모든 임원에게 60일 이내에 보고하고, 차기 국제대회에서도 보고해야 한다.
RI 예산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공표되어 모든 클럽 및 로타랙트클럽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8.050.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RI가 재정적 의무를 계속해서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연간 준비금 목표액을 충분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언제든지 RI 준비금이 이사회가 설정한 준비금 목표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는 4분의 3의 찬성으로 예상 수입을 초과하는 경비 지출을 승인할 수 있다. 단, RI 준비금을 RI 준비금 목표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지출은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회장은 준비금 목표액 및 초과 경비 지출의 내역과 관련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RI의 모든 임원에게 60일 이내에 보고하고, 차기 국제대회에서도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는 매년 5개년 재정 전망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전망에는 RI의 총 수입, 총 지출, 자산, 부채, 기금 잔액의 진전 내역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5개년 재정 전망을 재정과 관련된 모든 입법안의 배경 자료로서 규정심의회에서 발표해야 한다. 5개년 재정 전망의 1차 연도는 규정심의회 개최 연도와 일치해야 한다.
이사 혹은 기타 이사회 대리인이 5개년 전망을 각 로타리 연수회에서 발표해야 한다.
이사회는 RI 회계 감사를 최소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그러한 감사는 공인 회계사나 감사가 실시되는 국가나 주 또는 도에서 인정한 회계 감사인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요구할 경우 회계 장부와 영수증을 감사 목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회계 연도 종료 후 12월 31일 이전에 감사필 RI 연차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회장과 회장실, 차기회장, 차차기회장 및 각 이사에게 지출된 모든 경비 변제와 이들을 대신해 집행된 모든 지출이 각 직책별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회장, 이사회, 연례 국제대회, 그리고 기타 사무국의 주요 관리 및 운영 부서별 지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들 각 항목을 본 세칙 제18.050.1.항과 비교한 내용도 첨부되어야 한다. 수정된 경우에는 제18.050.2.항에 따라 수정된 내용을 첨부한다. 보고서에는 각 비용 항목별로 승인된 예산과 1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지출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RI의 모든 현직 및 전직 임원들에게 배포되어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규정심의회 개최 전년도의 보고서를 규정심의회 개최 30일 전까지 모든 심의회 의원들에게 발송해야 한다.
이사회는 RI의 명칭, 휘장, 배지 및 기타 기장을 모든 로타리안 및 로타랙터들의 독점적인 사용과 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호해야 한다.
어떠한 클럽이나 로타랙트클럽 혹은 회원도 RI 및 클럽 또는 로타랙트클럽의 명칭, 휘장, 배지 또는 기타 기장을 등록상표나 특수 상품명 또는 기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RI는 그러한 명칭, 휘장, 배지 또는 기타 기장을 다른 명칭이나 휘장과 혼합해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국제협의회의 목적은 차기총재들에게 로타리에 대한 교육, 동기 부여 및 영감을 제공하고, 차기 로타리 연도 동안의 로타리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해 토의하고 계획하며 실행하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국제협의회 개최 시기와 장소를 결정해야 한다. 차기회장이 국제협의회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지며, 협의회 준비를 감독하기 위해 구성된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국제협의회는 매년 2월 15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국제협의회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자는 회장, 이사, 회장 피지명자, 차기 이사, 이사 피지명자, 사무총장, 차기총재, RIBI 지역의 임원 피지명자, RI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기타 이사회가 지정한 사람들이다.
이사회는 비상사태 또는 특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회 이상의 특별 협의회나 구역별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회장은 로타리 정보를 위한 연례 회합으로서 로타리 연수회의 개최를 승인할 수 있으며, RI의 전직, 현직, 차기 임원들과 컨비너가 초청한 게스트들이 이러한 연수회에 참석한다. 로타리 연수회는 RI, 단독 존, 존 내 구역 또는 존 합동으로 개최될 수 있다. 컨비너는 규정심의회 및 결의심의회에서 각기 심의하고 결의한 입법안과 결의안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전 회장 심의회는 클럽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전 회장들로 구성되는 상임 심의회이다. 회장은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해 심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을 갖는다. 직전 회장의 바로 전 회장이 의장, 그리고 직전 회장이 부의장이 되며, 사무총장은 총무 역할을 맡지만 의원은 아니다.
전 회장 심의회는 회장이나 이사회가 회부한 사안을 심의하며 그에 관한 자문과 권고를 이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심의회는 또한 이사회의 요청 시, 클럽, 지구 그리고 임원들 간의 문제를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회장이나 이사회가 전 회장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국제대회 또는 국제협의회에서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 회장 심의회 의장은 매 회의 후에 서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로타리 회합, 협의회, 대회 또는 국제대회의 각 위원장은 정관 및 세칙 또는 RI가 채택한 특별 절차 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절차상의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관련자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며, 협의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사회는 RI의 공식잡지를 이사회 승인에 따라 여러 종류의 판으로 발행하고, 기본판은 영문으로 발행한다. 공식잡지의 목적은 이사회를 조력해 RI의 취지와 로타리의 목적을 증진하는 것이다.
각 회원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공식잡지 또는 이사회에서 해당 클럽에 승인한 로타리 잡지의 유료 구독자가 된다. 2명의 로타리안이 같은 주소에 거주할 경우 공동 구독할 수 있다. 이사회가 모든 공식잡지의 구독료를 결정한다. 클럽은 구독료를 수금해 RI에 송금해야 한다. 각 회원은 로타리 잡지의 인쇄본과 디지털본(제공되는 경우) 중에서 구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공식잡지나 43 이사회가 승인한 지역 로타리 잡지에 사용된 언어를 회원들이 읽을 수 없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클럽에게 본 항의 의무 구독 규정을 면제해 줄 수 있다.
당해 연도 동안의 잡지 수입은 잡지의 발행 및 개선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연도 말에 지출 대비 수입 초과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RI 준비금으로 이월되어야 한다.
TRF는 재단의 법인 설립 규약 및 세칙에 따라 재단 이사회에 의해 자선 및 교육 목적에 국한해 운영된다. 로타리재단의 법인 설립 규약 및 세칙은 RI 이사회의 동의하에 재단 이사회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로타리재단 이사회는 임기 시작 전년도에 차기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 15명의 재단 이사로 구성된다. 재단 이사 중 4 명은 전 RI 회장이어야 한다. 모든 재단 이사는 TRF의 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단 이사직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 회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할 신임 재단 이사를 지명하고 RI 이사회가 선출한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재단 이사는 재선출될 수 있으며, 무보수로 봉사한다.
재단 이사회는 RI 이사회의 승인하에서만 TRF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단, 다음 2가지 유형의 지출은 재단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다:
(1) TRF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TRF에 기증된 자산의 수입금이나 원금을 기증이나 유증 조건에 규정된 대로 지출하는 경우
재단 이사회는 TRF의 각종 프로그램과 재정에 관해 매년 최소 1회 이상 RI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한 연차 보고서에는 재단 이사들에게 지출된 모든 경비 변제와 이들을 대신해 집행된 모든 지출이 각 이사별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RI 이사, 임원, 직원, 대리인에 대한 면책 정책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다.
이사회 결정을 제외하고 로타리클럽의 전 회원 혹은 현재 회원과 지구, RI, RI 임원 간의 분쟁 혹은 기타 우호적으로 합의될 수 없는 모든 분쟁은 한쪽 당사자가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경우 화해 절차에 의해 해결되며, 화해 절차가 실패할 경우 중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분쟁이 발생한 지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요청을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화해 절차를 위한 일시, 장소 및 방식을 결정한다.
이사회는 중립적이고 본 사안과 관련 없는 로타리안 중에서 적절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이를 화해자로 임명하는 것을 비롯해 화해 절차를 정한다. 각 당사자는 분쟁 당사자의 클럽 회원이 아닌 로타리안을 화해자로 요청할 수 있다. 화해자의 결정은 양쪽 당사자와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전달된다. 한쪽 당사자가 결과에 반대하는 경우 추가 화해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화해 절차가 실패한 경우, 분쟁 당사자 중 어느 쪽이라도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사회가 중재 절차의 일시, 장소 및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로타리안을 중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사회가 유사한 입장이라고 판단한 복수의 당사자들은 1명의 중재인을 선임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해당 중재인들은 중립적이고 본 사안과 관련 없는 로타리안 중에서 적절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이를 판정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중재인들에 의한 결정, 또는 중재인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판정인의 결정이 최종적이고, 이는 모든 당사자들을 기속하며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화해 또는 중재 비용은 화해자, 중재인, 또는 판정인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분쟁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본 세칙은 규정심의회 혹은 제7.090.항에 규정된 임시 심의회 회합에서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